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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로 인한 '공동투자'의 역할 확대, 여러가지 경우의 수는?
메디컬케어, 금융, 노인일자리
등록 23-10-13 10:40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동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법인을 통해 진행하면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동투자가 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를 살펴보았다.
◆ 부동산 STO(증권형토큰) – 부동산 STO는 새로운 공동투자의 강력한 유력 후보다. 세계적으로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의 이동이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리츠는 간접투자 방식을 사용하며 투자 대상의 구체적인 위치를 투자자가 알기 어려우며 그에 반해 STO는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직접투자 방식이다.
◆ 부동산 공동투자 (개인, 소수) - 부동산 공동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명의'다. 대표 명의로 등기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은 공증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대표 명의자가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다.
이런 경우 공동투자자들이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즉,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 비율에 따라 지분 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분 별 등기로 인해 투자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민사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 부동산 공동투자(법인) - 법인을 통해 부동산 공동투자를 진행하면 명의와 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투자자는 채권자 및 주주로서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위험을 나눠 갖고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은 법률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중장기 투자를 고려해야 하며, 주택, 상업시설, 토지 및 레지던스, 숙박시설, 콘도 회원권과 같은 부동산을 타겟으로 할 수 있으며, 장기 투자시에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
블랙골드홀딩스 관계자는 “최근 럭셔리 주상복합 건물 '강남루카831'에서 공동투자를 주최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공동투자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