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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메디컬케어, 금융, 노인일자리

등록 22-11-14 15:59

정부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침체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지방 미분양 증가, 강원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자금 경색이 진행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실수요자의 자금난과 세 부담을 낮추는 데는 긍정적이나 경기침체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집값 15억 주담대 금지 풀린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돼 LTV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LTV 한도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에 따라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차등 적용해 왔다. 다만 LTV를 완화해도 DSR 규제가 유지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올 10월 27일 기준으로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도 소급 적용한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43곳 가운데 4곳, 조정대상지역 101곳 가운데 41곳을 규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규제 해제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인 경기·인천도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업계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동탄2지구 등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침체 속도를 지연시키는 연착륙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으나 금리상승이 지속될 예정인 상황에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분양가 부담이 낮아지지 않아 계약자가 대출을 알선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LTV를 완화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에 집값도 하락해 실수요자의 진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 연착륙에 기여가 예상되나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 집을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의 LTV 50% 적용은 기존에 LTV 40%대 거래를 촉진시키는 데 부족할 수 있다"면서 "LTV 50%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높은 위험은 아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출처: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