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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DTI, DSR은 무슨 말인가요?
등록 23-01-05 14:27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늘 언급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LTV, DTI, DSR이 그 삼총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지식 또는 상식으로
꼭 필요한 대출 용어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LTV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하는데 LTV가 70%라면 3억 5천만 원이 최대 대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LTV가 60%라고 하면 3억 원이 최대 대출금액이 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LTV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통 부동산 정책을 고려해 LTV를 조정합니다.
DTI는 ‘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소득대비 총부채 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 상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A와 B 모두 연봉은 동일하게 4,000만 원인데 A는 연간 1,000만 원을 빚 갚 데 쓰고
B는 연간 2,000만 원을 빚 갚는 데 쓴다고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A의 재무건전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빚 갚는데 더 적은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소득이 4,000만 원이고 DTI가 50%라면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이 최대 2,0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DTI가 40%라면 연간 최대 1,600만원까지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으니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DTI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용대출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DTI 40% 이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DSR은 DTI와 비슷한 소득대비 총 부채상환비율입니다.
하지만 DSR은 DTI보다 더 강한 대출 기준입니다.
DTI가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자만 내는 대출은 그 이자만 적용하지만,
DSR은 이 마이너스 통장을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 같은 다른 대출들도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DSR의 적용은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시장자율로 국민은행만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8월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017년을 기준으로 1360조에 달합니다.
3분기 중 금리 인상 및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본인의 대출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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