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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장기전세주택과 청약통장

등록 22-1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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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 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전셋값에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하나다.

낮은 가격과 주거 안정성을 모두 충족하다 보니,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

25평 이하(85m2)는 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막상 당첨되고 나면 입주 위치 등이 문제가 되어 입주를 다시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당첨 후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입주 포기 시, 계약 시점을 전후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긴다.

당첨되고 계약 이전에 청약을 포기할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또다시 다른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나서 입주를 포기하면 이후 장기전세주택 추첨 때 -6점 이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사실상 경쟁률이 높아 1~2점 사이로 당첨이 결정되는 만큼 계약 이후 해지를 하면

이후 장기전세주택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가 본인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적용된다.

서울시 측에서는 당첨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지만2~3년 정도의 거주를 생각하고 입주한 경우에는

향후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경쟁률만 보고 낮은 곳을 신청해 입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청약자 역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SH공사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며 본인이 원하는 물건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자 서비스도 가능하니 이를 등록해 놓는 것도 좋다.


 



*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index.do


* SH공사 콜센터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