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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금융회사가 망하면 얼마나 보상을 받나요?

등록 22-12-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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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 5,000만 원 +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청약저축 1,000만 원 보호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 당 1개 금융회사에 지정한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 까지 지급보증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독자가 A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는데, A은행이 망했다고 가정하면 독자는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A은행과 B은행에 각 5,000만 원씩 예금을 했다면, A은행에서 5,000만 원 그리고 B은행에서 5,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회사 역시 상품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저축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납입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2금융권인 새마을 금고나 신협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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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각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1인 당 1개 지점에 5,000만 원 한도로 기금보호를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마을 금고와 신협의 경우 이름만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의 연합인 만큼 독립체산체 법인이 다르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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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농협, 수협 등은 자체 기금을 형성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역시 1인 당 1개 지점에 5,000만 원 한도로 기금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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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4조에 의거해서 국가가 전액(무제한) 지급을 보장한다.

또한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따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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